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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랜드소호 이용종료 고객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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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고객 명의 계좌로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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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랜드소호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에 따라,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용한 모든 공간을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고 출입카드 등 제공된 비품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.
오피스 월 이용료 및 보증금 약정 제1조에 따라, 계약 기간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이 반환됨을 알고 있습니다.
그랜드소호 오피스를 사업장, 연구소 등의 본점, 지점 주소지로 관련 기관에 등록한 바 없거나, 계약 종료일 현재 모두 말소처리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.
이용공간의 파손 등 고객의 귀책으로 그랜드소호에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금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